세제에 대한 아이디어

Julius Chun – 담벼락 2013년 11월 10일

기회가 된다면 연구제안 하고 싶은 법안이 있는데 과세 이연 유보에 관한 것이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일종의 강제법적인 재산 보험인데 정부채권의 매입이나 세금의 강제적 징수보다 고차원적이고 유기적인 보험적 성격을 지닌 세금의 형태. 예컨대 1억을 10년간 벌 수 있는 사람에게 10년간 3억을 5회, -2억을 3회, 2억을 2회 버는 사업기회가 주어졌다 해보자. 정도의 문제지만 누구나 재무적 변동성의 담보로 총 수익이 더 커지는 이러한 기회는 발생할 것이라 생각한다. 총 3억의 추가 이익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훨씬 큰 실생활의 고통을 감수해내야 한다. 문제는 설사 세율이 같다 하더라도 두번째의 경우 총 19억에 대한 이자를 내야 한다. 현재의 세율로는 심지어 후자가 세후 수익이 더 낮아진다.
이러한 문제의 본질을 사람들은 알고 있고 그에 대해 나름의 사회적 대응을 한다. 우선 높은 수익을 구현해낸 사람들은 리스크와 수익 대비 과도한 세금을 소진하며 부를 구축하여 이에 대해 사회에 많은 강제적 기여 내지는 기부를 했다고 믿으며 선민의식 비슷한 계급갈등 마저 느끼게 된다. 더욱이 서민들은 이러한 정서의 차이에 더욱 거부감을 느껴 사회통합에 해가 된다.
자연스러운 부유층의 전략은 절세와 탈세에 대한 투자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과도한 세금을 법적으로 왜곡하여 빠져나가려는 고민이 쌓인다. 이는 기회를 추구해야할 사람들에게도 높은 장벽이 됨은 물론 성공에 이른 사람들이 사회적인 자부심을 느낄 틈도 주지 않은 채 추가적 사업 개척보다 절세의 수익률 기여에 더 집중하게 만들어 사회적 효율성의 저하도 가져옴은 자명하다.
제안하는 바는 이연 내지는 유보환급이다. 이연은 세를 나눠서 차후에 징수하거나 손실 발생시 회계적으로 감해주는 방법일테고 유보환급은 일단 받은 후 재산손실이 발생할 시 일부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방법일텐데, 위의 예에서 13억을 번 사람이 최소한 그에 해당하는 세금만을 내고, 세금을 남보다 많이 내더라도 누구에게나 공정히 찾아오는 하루아침에 망할 리스크에 대해서 국가의 감사의 마음으로라도 일부 먹고 살만하게 보전해줘야 하지 않을까. 세금이 아깝지 않도록.
실제 기업의 세금은 이연세로서 올해의 이익이나 손실을 회계적으로 몇년에 걸쳐 분산을 시키던 안 시키던 몇년치의 순익에 대한 세율이 얼추 맞게 된다. 물론 세금을 적게 내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차라리 많이 낼 수만 있다면 싶은 대다수 국민에게 호응을 얻을 정치 이슈는 아니다. 하지만 미운건 미운거고 옳은건 옳은것 아닌가.
허나 이로 인한 세금의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순수히 세금 납입으로 인한 혜택과 사회적 소속감과 자부심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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